국토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마련…이달 4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된다.
아울러, 폐쇄회로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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