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청사진 건설업체 건축사와 공동법인 설립시 공공 턴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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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청사진 건설업체 건축사와 공동법인 설립시 공공 턴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 허용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3.3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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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성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은 건설산업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똑똑한 발주자가 좋은 품질생산을 유도할 수 있게끔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된다 정부는 앞으로 법령이 정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특성에 맞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ㆍ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인정해 업종간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추어, 앞으로 건설업체도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형건축물, 공공 턴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가 허용된다.
◇ 발주체계가 발주자 中心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발주제도를 개선해 발주자가 권한ㆍ책임을 가지고 “자기집을 짓듯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우선 이를 위해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을 다양화하고, 순수내역입찰제(물량ㆍ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ㆍ제안) 등을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형 고난이도 공사에 한정해 적용되던 턴키방식을 공기단축이 중요한 공사에도 적용하고, 지하철 등 선형공사의 공구간 설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ㆍ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덤핑입찰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증서발급 거부 제도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낙찰자 결정이 요행이 아닌 가격과 실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낙찰될 수 없도록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턴키공사 설계심사의 경우, 현행 전문가 Pool(3천명) 방식은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내부직원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책임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자체심의가 곤란한 기관은 국토해양부에 설치될 중앙상설심의 위원회에 발주기관 직원이 참여해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명단 사전공개와 심사결과 공개, 민간위원의 재산신고 및 공무원 의제 처벌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턴키관련 비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된다정부는 설계 엔지니어링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자 선정은 가격 위주가 아닌 기술력 위주로 하고, 부실 설계업자에 대한 제재 등 사업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방서 체계 등 설계기준ㆍ설계도서 등을 글로벌 스텐다드화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소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별 설계기준 제공, 해외조사비 지원도 확대된다.
◇ 뇌물수수·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크게 강화된다정부는 아울러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로 성숙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원도급자가 공사이행과 함께 하도급, 자재ㆍ장비 대금 등을 포괄보증토록 해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뇌물수수ㆍ입찰담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패널티(과징금)를 중과하고,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퇴출시키는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추진계획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발주제도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영업범위제한 폐지 등 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성과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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