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次 구조조정 워크아웃 13곳…퇴출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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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次 구조조정 워크아웃 13곳…퇴출 4곳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3.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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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차 구조조정 대상이 신도종합건설 등 워크아웃 13개사, 도원건설 등 퇴출 4개사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채권은행들의 건설ㆍ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C등급은 신도종합건설, 태왕, SC한보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건설, 화성개발,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산업, 르메이에르건설, 대야건설, 중도건설, 새한종합건설 등 13개사다.
퇴출 대상인 D등급은 도원건설,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설, 기산종합건설 등 건설 4개사다.
건설업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는 평가대상 업체가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 점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 TF에서 평가기준을 소폭 수정?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 101~300위 건설사중 신용공여액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70개사이다.
신용위험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업체의 소유구조 현황, 산업내 지위 및 자기자본 규모, 자금조달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해 비재무항목 중 지배구조, 시공능력ㆍ규모 및 PF조달위험과 관련된 3가지 항목을 변경했다.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채권은행협약’ 적용업체의 경우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결과 발표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C등급 업체에 대해 채권회수절차에 나서는 경우 워크아웃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단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했다.
한편 20개 건설ㆍ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시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추정)은 약 1,960억원 수준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이 약 1,120억원, 저축은행이 650억원, 기타 190억원 수준이다.
2차 평가대상 74개 건설ㆍ조선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월말 현재 총 9조2,000억원이며, 이중 구조조정 대상 20개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7.2% 수준인 1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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