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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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1.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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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면 개정·고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늘(16일)부터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폭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배점 5점)’을 신설했다.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에서 11∼15점으로 축소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확대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 무효 사유를 명확화했다. 입찰의 무효 사유를 7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했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을 확대했다.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되어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기술인력(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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