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지적현황측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명확히 규정해 줬다.
대한측량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일반측량업자가 지난 2012년 6월 동래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동래사적공원 무허가 건축물 지장물조사 및 현황측량’을 지적측량으로 해석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노동조합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반측량업자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요지는 지적공사가 지적현황측량의 범위를 “지적측량”의 원론적 정의를 벗어나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 조사업무을 위해 지적선 및 임야선이 참고로 활용된 사례까지도 “지적현황측량”에 해당하고 공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하며 일반측량업자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적측량을 수행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측량은 부산시 동래사적공원의 무허가 건축물 지장물조사 및 현황측량으로서 지적과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지적의 진실함이 담보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과 “연속지적도의 경계에 대비해 무허가 건축물 등 지장물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에서 말하는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지었다.
측량협회는 LX공사가 그간 공기업의 지위를 악용해 지적측량시장을 확대하여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무고한 측량업자를 불법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무자격자 또는 불법 측량업자로 무고하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으나, 이 판결로 향후 측량영역의 구분이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