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사현장은 국토부 산하 5개 국토청, 11개 항만청, 5대 공사·공단 공사현장 1,473개 등 이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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