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결과, 발주기관 종사가 30명, 일반건설업체 종사자 115명,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40명이 각각 설문조사에 응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특정 전문가 집단과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발주기관, 일반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등 각 응답자들의 직위 및 업무 분포가 포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일부 설문조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한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린다.
따라서 독자제위 및 건설산업계 종사자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개인의 의견이므로 회사 차원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답변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설업 CEO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 대 상 : 주택공사 등 발주처 종사자 일반건설업계 종사자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응답자 : 발주처 종사자 : 30名 일반건설업계 종사자 : 115名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 40名□ 조사방법 : 이메일 및 FAX 업계 91.3%, “中央상설심의委 설치 긍정적”“건설사업비 30% 절감”, 비판적 의견 존재업계 40%, “발주제도 잘모른다”▶▶▶제도가 너무 앞서감‘발주-일반-전문업계’, “CM at Risk도입 찬성”‘발주-일반’, 장기대형공사 “계속비” 적용 필요업계 57.4%, “PQ변별력 강화 ‘적극찬성’”발주기관 저사심의 자율운영…유보·반대 “42%”◇ 선진화 3大 목표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선진화계획의 비전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을 표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大 목표로서 ▲건설생산성 향상으로 사업비 30% 절감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해외건설수주 2000억불 달성 ▲투명성 세계 10位권 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가 설정한 건설선진화 비전 실현을 위한 3大 목표가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건설사업비 30% 절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일반건설업체에서는 건설사업비 절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적정 공사비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업체를 극한적으로 쥐어짜려는 의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사비 뿐만이 아니라 설계·감리·유지관리비 등을 포괄하는 “건설사업비” 절감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건설사업비는 공사비 절감만이 아니라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향상, 사업기간 단축, 법·제도나 규제 등에 수반되는 각종 낭비 비용의 제거 등을 통해서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최저가 적용 확대나 턴키 혹은 대안입찰에서도 가격경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비 30% 절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목표인 해외건설수주 2000억불 달성에 대해서는 “적합한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보면, 2007년 398억불, 2008년에는 476억불을 기록했다.
따라서 해외건설수주 2000억불 달성은 다소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으나, 국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해외 수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명성 세계 10位권 진입’에 대해서도 “적합한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투명성이란 건설사업의 기획·결정·진행·결과가 모두 공개되고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데, 건설산업에서 부패 문제가 심각한 원인으로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우선 지적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목표 설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양한 발주 및 입찰·계약제도 도입선진화위원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핵심적인 구호 가운데 하나가 ‘발주방식의 다양화’이다.
이를 위해 선진화위원회에서는 시공책임 사업관리방식(CM at Risk), 종합사업관리방식(Program Management), 공기 단축 발주 방식, 개산계약(Target Price Contract), 확정고정금액계약(Lump Sum Fixed Price) 등의 발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시공책임 사업관리방식이란 건설관리자(CM)가 일반건설업체의 역할을 대신해 시공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확정금액을 산정하고, 설계단계 자문 등을 수행하는 발주방식인데, 발주자와 전문업체, 일반건설업체 모두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선에 달해 선진화위원회가 제시한 발주 방식에 대하여 현업 종사자들의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업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발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사업관리방식(Program Management)은 사업의 타당성분석에서부터 시설물 유지 및 운영까지 발주자를 대리해 관리해 주는 용역을 말하는데, 발주자,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모두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공기 단축 발주 방식이란 공사기간 단축 제안을 비용으로 환산해 가격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인데, 특히 일반건설업체에서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발주자 측에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하는 의견도 “23.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개산계약(Target Price Contract)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건설업체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발주처 측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설계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확정고정금액계약(Lump Sum Fixed Price) 방식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사전에 확정해 계약의 한도액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역시 건설업체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발주처 측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확정고정금액이란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이 불허되는 계약인데, 건설업체 종사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전문적인 계약 용어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응답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처에서 ‘확정고정금액계약’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은 이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예산절감·품질확보를 위한 발주시스템 개선-설계자의 조기참여 및 설계·시공 커뮤니케이션 강화선진화위원회(안)에 의하면, 사업기획단계에 설계자가 조기 참여해 프로그램의 기획, 예산의 적절성, 디자이너 선정의 적합성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디자인 전 단계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설계 단계에 시공사, 전문컨설턴트가 참여해 설계, 공법의 적정성, 공사비 및 공기단축 방안을 제시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자의 조기 참여 및 설계·시공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에 대해 발주자와 건설업체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발주자 측에서는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준수 설계’ 제도 도입과 사업비 관리 강화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시설물이 설계되도록 ‘예산 준수 설계’ 제도 도입과 사업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건설업체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비 관리 강화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축설계나 엔지니어링 업계의 의견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설계자 측에서는 “예산 준수 설계” 방침에 대하여 반대할 경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 대형 사업은 총 사업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계속비’ 적용 의무화우리나라에서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사업의 경우 대부분 총 사업비를 1차년도 예산 배정시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계약을 체결해 해마다 연장하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선진화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제도는 분산투자를 초래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사업을 벌리게 만들고,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등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업 1차년도에 총 공사기간에 걸친 총 사업비와 매년 연부액을 확정해 주는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건설업체 측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발주자 측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도 40%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속비’ 적용시 사업 착수단계에서 총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PQ제도의 변별력 강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는 그 대상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심사기준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변별력이 미약해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PQ제도를 개선하여 변별력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 건설업체에서는 “57.4%가 적극 찬성”, “16.5%가 찬성”으로 응답해 매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발주자 측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PQ제도는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이외에 기술능력을 가미한 ‘종합평가 낙찰’ 방식 도입최근 국내의 입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격 위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화위원회에서는 가격 이외에 조달기간, 운영비용, 품질 등의 가치를 사업특성별로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평가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격 이외에 기술능력을 가미한 ‘종합평가낙찰’방식에 대하여 발주자와 건설업체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건설업체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37.4%”에 달해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술경쟁 확대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기술경쟁이 대부분 발주자나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만큼, 건설업체에서는 주관적인 평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로비나 불합리한 심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저가심의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국내에서는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를 제외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저가투찰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후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3가지 유형의 저가심의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화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지정기관의 경우,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저가심의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발주자 측에서는 저가심의기준을 발주자 자율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체에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판단을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응답도 “42%”에 달했다.
이는 발주자 측에서 저가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건설업체에서는 발주자별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저가심의기준에 대해 사전정보 입수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발주처별로 저가심의기준을 운용할 경우, 건설업체 입찰 담당자로서는 상당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발주처별로 저가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업체의 불법 로비 등으로 입낙찰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공발주기관 담당자의 순환보직을 폐지하고, 공공건설사업 총괄책임제도 도입선진화위원회는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사업에 대한 포괄적 책임조직이 없기 때문에 일관된 전략에 의한 사업수행이나 사업관리가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책임자를 지정하고 및 통합사업팀(IPT)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 총괄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발주기관 담당자의 순환보직을 폐지하고, 공공건설사업 총괄책임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발주자 측에서는 찬성하는 비율과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건설업체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총괄책임 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괄책임제도 도입시 책임과 권한이 한 곳으로 너무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건설사업 총괄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및 활성화건설업체의 견적능력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가”만 기재하는 현행 내역입찰제도 대신, 발주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만 주고, 공사물량이나 공법 및 단가 등은 입찰자가 산정하여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발주자 측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46.7%”, 반대하는 비율이 “6.7%”로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12.5%”,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22.5%”이었으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순수내역입찰제도에 대해 발주자는 도입을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건설업체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나, 찬성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 건설업체의 리스크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하여 정확한 제도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업계 60.9%, “순수내역입찰제 活性化해야”건설업계 리스크부담 가중 우려…다소 의외의 결과 도출분리발주 규제 폐지, 업계 “찬성” vs 발주자 “반대”건설업 등록기준 완화…40% “찬성” vs 31.3% “유보”설계·시공겸업 단계적 허용…업계 “찬성”, 발주자 “유보”건설관련 공제조합 ‘통폐합’ 찬성비율 높게 나타나‘건설통합法’ 제정, ‘찬성’과 ‘판단유보’ 엇비슷◇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혁신파트너링 제도란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프로젝트의 주요 수행주체들이 계약적 영역을 넘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형성해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파트너링 제도에 대해 발주자와 건설업체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수직적·중층적인 생산체계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수평적·전문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링 개념은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발주자-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발주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43.3%)이 높았으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와 중소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주계약자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하도급자가 아니라 공동도급자로서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 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건설업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5%”에 달했고,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은 “35.7%”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8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철폐와 경쟁촉진건설업 등록기준의 단계적 완화내지는 폐지 방안에 대해 건설업체는 찬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40%”로 나타났으나, 판단을 ‘유보하는 층’도 “31.3%”에 달했고, “28.7%”의 응답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응답이 나타난 이유는 건설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향후 독립적인 사업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이 쉬워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약, 건설업체 CEO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보다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이원화된 건설업 등록 구조를 단일 건설업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 측에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설업체에서는 “47.8%가 찬성”한 반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6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시공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건축설계·시공 겸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설업체 측에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발주자 측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50% 수준으로서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체 측에서는 건축설계·시공의 겸업 허용이 설계·엔지니어링 및 시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EC(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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