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 시공자격 부여시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및 사회적비용 낭비가 우려된다.
즉, 설계도서 검토 및 종합적인 시공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기능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한 전문업체는 기술적으로 종합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한, 기술자가 없는 전문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능력이 없으므로 종합공사 수행시 부실시공 우려가 지나치게 크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술자에는 기능사가 포함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사는 ‘응시종목에 숙련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격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범위 폐지시 중소건설시장에 대한 대형전문업체 참여로 과당경쟁 및 이로 인한 중소업체이 체질약화될 우려가 있다.
영업범위는 소규모 시장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과 사실상 무관하며 과당경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물량 및 수익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발주분야에서 대형공사시장에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PQ 통과자수 제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소형공사시장에서는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영업범위 폐지방안을 제시해 정책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산법령상 종합·전문간 등록기준에 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원도급자격을 주는 것은 법체계상 불가능하다.
영업범위 폐지할 경우 등록기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현행 토건(기술자 11인, 자본금 12억), 토목(기술자 6인, 자본금 7억), 건축(기술자 5인, 자본금 5억), 전문(기능사 2인, 자본금 2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영업범위 폐지가 아닌 기술개발, 우수인력유입, 금융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경쟁력과 무관한 영업범위 폐지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현실과 상이한 것이다.
영업범위문제는 국토부 공청회(‘09.1.22)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제시돼 공청회 참가자의 아무런 반대나 문제제기 없이 정리된 사항을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지난번 열린 공청회에서 업종·업역개편은 중장기과제로 시장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등록기준 완화는 보증시장 및 입찰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 나왔다.
그리고 공사발주시 업체 영업범위를 발주자가 선택토록 할 경우 업계간 공사발주관련 분쟁이 모든 공사업종으로 확대가 우려된다.
영업범위가 엄격히 구분된 현재도 상하수도 등 일부 업종에서 공사발주 관련 업역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최근 주계약자공동도급 등 전문업자의 업역확대가 여러 제도를 통해 시행된 바 있으므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갈등을 주는 제도는 시장에 적응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 검토가 필요하다.
◆등록기준완화 문제점입찰제도 및 보증제도가 견실한 업체 선별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기준 완화는 부실업체 난립 및 시장혼란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공제조합 출자의무폐지, 적격심사시 소규모공사 실적평가제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폐지시 종합건설업체수 폭증 및 부실업체 난립으로 시장질서 혼탁문제가 발생한다.
실례로 지난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후 3년만에 업체수가 3배로 증가했다.
사전보완대책 없는 등록기준완화로 인한 부실업체 난립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고 수주후 불법적으로 전매하는 무자격업체는 기업유지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다른 명의로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면 되므로 영업에 지장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 완화는 부실업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꼴밖에 안된다.
이공계 살리기에 역행하고 우수인력 확보 곤란해 기술산업으로서 건설업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대학졸업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토대가 축소될 경우 이공계에 대한 기피현상 확대가 불가피하다.
건설기술자로의 진로축소는 우수인재의 충원이 불가능하고 기존 인력의 유출을 촉진시켜 기술력이 핵심인 건설산업의 근원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일정수준의 등록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주후 기술, 자재, 인력 등을 투입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수요자 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업 등의 경우 만들어진 제품을 수요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큰 문제가 없으나, 건설업은 계약후 목적물을 시공하므로 사전에 염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시장혼란방지를 위해서는 보증 및 입찰, 낙찰제도의 선진화와 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방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공정하게 능력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입찰 및 보증시스템 및 시장여건이 조성된 뒤에야 규제완화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필요성건설산업의 체질개선 및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통한 시장정상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 및 비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시공제는 시공능력이 없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책임시공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함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을 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보면 시공능력없는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할 수 있다.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는 계속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는 미약하다.
시공능력 없는 부실업체들이 입찰브로커화 해 도급받은 공사를 불법적으로 하도급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퇴출이 가능하다.
성실한 종합건설업체만 생존하게 돼 대금지급지연 등 전문건설업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결과가 예상된다.
과도하게 하도급에 의존하는 사업수행체계로 인한 비용증대 및 공사관리의 부실이 가져오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체질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업체별 공사수주 및 시공가능 물량이 한정돼 수주잔량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차하위 계층으로 물량이 배분되는 효과가 있다.
직접시공확대는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야 하는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적정 규모이상의 수주시 사실상 직접시공이 불가능하다.
◆하도급자 선정관련 규제 폐지 의견도급계약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급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건산법에 명시돼 있다.
단,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서면승인시 하도급이 가능하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인이 용이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도급계약 대상자의 결정은 원도급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영업활동이다.
도급공사의 성격상 원도급자에게 완성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없다.
공사에 대한 문제발생시 발주자는 원도급사에 책임추궁 및 하도급자에 대한 우려시 하도급자 변경요구로 해결이 가능하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수주양극화 해소 및 신기술 이전 활성화 등을 위해 동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업종 통폐합…권위주의적 상징에 불과 ‘반드시 폐지돼야’직접시공제…페이퍼 컴퍼니 퇴출 효과없는 졸작◆건설업종 통폐합 필요성 종합과 전문의 구분을 없애고 건설업종을 병렬적으로 존치하면서 종합의 토목건축공사업종을 폐지하고, 조경공사업종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종합과 전문이라는 구분을 없애도 업종별로 업역이 정해지지 때문에 그 업역별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도 종합과 전문의 구분이 없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구분(종전에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둔 이유는 2008년부터 폐지된 일반과 전문의 겸업제한 때문에 도입된 것이며, 겸업제한 폐지시 이러한 구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명칭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그대로 존치했다.
그 이유는 겸업제한 때문에 도입되었고 겸업제한 폐지시 당연히 폐지돼야 할 건설산업기본봅 제16조 영업범위 제한이 담당사무관이 바뀌면서 이해부족으로 최종 방안의 문안에서 이것이 빠지자 일반업계에서는 동 제도의 폐지를 반대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업계가 반대할 경우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겸업제한제도 마저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문업계한테 겸업제한제도 폐지후에 영업범위 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을 종용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토목공사업종 폐지에 대해 종합업계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 업종은 권위주의적 상징에 불과하므로 폐지돼야 한다.
조경공사업은 세계어느나라에도 종합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업무내용으로도 하나의 전문업종에 불과하므로 종합의 조경공사업종과 전문의 조경식재공사업종 및 조경시설공사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하도급 폐지 필요성원하도급 제한 폐지라는 표현 보다는 영업범위제한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원하도급은 업종별 업역에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종합업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를 도급받게 되므로 종합공사에 대한 원도급이 되고 전문업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공사를 도급받게 되므로 하도급이 되게 된다.
따라서 등록제도를 유지하고 업종별 업역제도를 유지하는 한 원하도급 제한 폐지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원하도급을 불합리하게 제한해 업역다툼을 유발하고 있는 영업범위제한제도를 폐지하면 업역해결이 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영업범위 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표적인 규제제도로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업자에게 몰아주는 제도이다.
전문공사가 2개 이상이 포함되면 무조건 종합공사라는 규정을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던가, 방안 마련이 어려우면 발주자가 공사의 규모나 내용의 복잡성 등에 따라 발주하도록 해야 한다.
늦었지만 금번 선진화 방안에 영업범위제한제도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고 여겨지나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보면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전문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종합에게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업종을 두는 이유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라고 두는 업종인데 이 업종에게 하도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등록제도와 종합업종을 두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영업범위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의 재량에 맡겨도 전문업종은 공사의 일부만을 도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종합공사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종합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고,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애매한 공사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업역다툼만 해결될 뿐이다.
그런데 종합공사업자에게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하용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모든 하도급공사마저 위협을 당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고 종합공사업자에게 부분적인 하도급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한 공사의 도급은 업종별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만 도급받게 하고, 다만 어느 업종에 속하는 공사인지 불분명한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판단해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업역다툼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직접시공제도 문제점이 제도는 종합과 전문업계가 모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한다는 명분으로 2004년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언듯 보아서는 종합업자에게 직정시공토록 하면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 할 것 처럼 보이는 아주 좋은 제도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전혀 없고 부작용만 초래한 졸작으로서 폐지돼야 할 불필요한 규제이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는 종합업자에게 전문이 할 직접 시공을 하라는 것 자제가 무리한 요구이다.
건설업자들이 공무원처럼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종합업자들이 하도급을 하는 전문업자에게 자기네 옷을 입혀 시공을 시키는 방법으로 위장 직영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하도급함에 따라 하도급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도급자의 요구대로 순응하는 고충만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완화 의견자본금, 기술자기준은 최소한으로 대폭 낮추어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입낙찰제도나 보증제도에서 변별력을 높여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기준은 일부 특수 업종을 제회하고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현행 자본금 제도는 기준시점에만 일시적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술자제도는 월급 1~2백만원에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경우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등록기준을 완화하면 업체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있으나, 등록제도가 되면서 현재 들어올 사람은 다들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극 소수일 것이다.
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등록기준의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낙찰제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입낙찰제도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면 될 것이다.
특히 종합공사업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전문업종에서 오랜 경험으로 시공능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가 조합에 진출할 수 있게 돼 견실한 견실한 건설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