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1,537개로 확대
상태바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1,537개로 확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2.2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은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총 1,537개 항목을 23일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총 1,478개 실적공사비 항목에 조립식 U형플륨 설치,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경량천정 철골틀, 동관공동구 배관, 체크밸브 설치 등 59개 공종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실적공사비 전환 결과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 비해 공종별 단가는 88.5% 수준으로 11.5%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은 약 28%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향후 전환된 단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전환 가능한 공종도 발굴하는 한편,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전년도 품셈 개정주기를 단축해 총 306개 항목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에도 항만공사 등 품셈 일제정비를 통해 현장실사가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해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