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은 최근 전문건설업체에게 어음결재를 강요하다 적발되는 등 수원 조원동 ‘임광그대家’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까지 겹쳐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지난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H사는 원도급업체인 임광토건으로부터 공사선급금 3억8000여만원을 어음으로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정부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에도 불구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려던 원도급업자가 적발돼 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적발된 것,국토해양부는 영세 하도급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적기에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임광토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달 초 공사선급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H사에게는 만기가 각각 4월30일(1억원), 5월31일(1억원), 7월31일(1억8000만원)인 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임광토건은 이어 이달 6일에는 H사의 통장에 어음할인료로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 어음결제를 기정사실화하려했다.
어음할인료는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토록 돼있어 임광토건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다.
임광토건은 전문건설협회의 요구로 조사에 나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난 16일 H사에게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나섰으나 전문협은 이 회사가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어음결제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임광토건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행위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측은 또 임광토건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들은 즉시 협회나 국토해양부 혹은 발주기관에 신고, 불법 어음결제 행위를 막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일에는 성남 판교 SK케미칼 연구소 신축현장의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4일만에 임광토건이 건설중인 수원시 조원동 ‘임광그대家’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사진)에서 H빔 옹벽과 흙더미가 붕괴되어 인부 1名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총체적인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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