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은 오는 3월부터 6개월동안 주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000여명의 미취업 가정주부를 고용해 전국 126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에 고용된 주부사원은 1명당 10가정을 주1회 방문하게 되며, 하루 6시간씩 월 20일간 근무하고 매달 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순이익의 5%이내에서 출연해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주공은 매년 2%씩을 적립해 왔다.
주부사원의 도움을 받는 가정은 보건의료지원(환자수발, 통원치료동행, 물리치료보조), 정서지원(치매노인 말벗, 취미활동 상대), 아동보호(소년소녀가정 탁아, 학업지도, 의부모 역할), 일상생활지원(청소, 세탁, 취사, 목욕, 심부름)등을 받게 되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총 2만여 가정이 주거복지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덕 사장은 “앞으로도 주공은 입주민의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아이디어 발굴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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