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를 지정해줄 것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소유한 종전 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이라도 미리 해당 종전 부동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 검사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해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 여건이 조성되면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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