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확충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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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확충 쉽고 빨라진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9.01.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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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이나 확충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공원의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작년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0만㎡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생략된다.
아울러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관리를 위해 긴급히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해 도시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이상을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공원 지정후 5년이 경과했으나 미조성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경우, 지자체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올 상반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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