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유형으로 고밀복합형 촉진지구가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이 공급될 대상지는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이며,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으며, 국토부는 추가로 역세권 고밀복합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사업시행 방식으로는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ㆍ도시환경정비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되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고,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가된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며,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토이용계획법상 상한까지 높여 고밀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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