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9~36%인 세율은 6~35%로, 1,000만~8,000만 원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8,800만 원으로 변경된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돼 앞으로 연 8%씩 10년간 최대 80% 공제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연 4%씩 20년간 최대 80%가 적용돼 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은 6~35%(2010년 6~33%)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기존 60%보다 낮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2년 단기 보유 부동산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2주택자는 40%, 3주택자는 45%의 세율을 따르게 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종부세 과세기준이 세대별 6억원에서 인별 6억원으로 바뀐 가운데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 대해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 기준 금액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이 0.5~2%로 낮아졌고,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인 각각 80%, 150%로 동결됐다.
또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 납부대상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10~3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하 20%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다.
한편, 부부공동명의자 및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 기초공제 3억 원을 비롯해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때 주택수 산정에는 지방 주택도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1종 190%, 2종 210%, 3종 230%보다 40~70% 포인트 높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형면적의무비율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60㎡ 이하 20% ▲60㎡ 이하 85㎡ 초과 40%로 정해진 비율을 ▲85㎡ 이하 60% 내에서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절차 간소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던 안전진단이 한 차례로 간소화된다.
또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선정 중 절차 간소화를 통해 총 3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본회의를 거쳐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도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03년 9.5대책에서 마련된 이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냈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의 도입으로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된데다 재건축 아파트값까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5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재개발 지분쪼개기 원천 봉쇄 재개발 ‘지구지정’ 전에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된다.
국토부는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법사위 심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법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뉴타운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 지자체장이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분을 쪼갰을 때만 분양권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개발 예정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물 신축이나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인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지위를 팔았을 때 모두 조합원은 한 명만 인정받게 된다.
▲서민용 주택 시범 공급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되는 대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전국 5~6곳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6월까지 시범지구 지정을 하고, 하반기 중으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때 분양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종전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가 도입된다.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 규모는 85㎡ 이하로 규정하며,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주택공급규정, 건축법시행령 등의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본격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중개사고시 손해배상 확대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조정됐다.
■2009년 바뀌는 건설관련 제도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공사장 소음 규제 강화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5㏈ 강화된다.
단, 발파 작업 등 고소음 장비가 사용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제 기준을 2㏈만 강화시키기로 했다.
브레이커(콘크리트나 벽돌, 암석 등을 부수는 기계),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 천공기 등의 고소음 장비가 사용되는 공사작업장은 2년간 2㏈만 강화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오는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하는 한편, 생활 편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도로는 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주행의 연속성·주동과의 접근성,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4대보험료 공사비 반영4대보험료가 하도급 계약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반영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 하도급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했다.
▲공사비 조정내용 통보 의무화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공사 경우에도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 등 조정내역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로 해야한다.
(전자문서 포함)▲경미한 위반행위 처벌완화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중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 등)는 시정명령이 우선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도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소규모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완화5억미만 소규모공사에서 공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 현장수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매출규모 등을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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