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개 부문별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28개소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공표된 사업장은 2007년 기준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176개소 ▲사망재해 2명 이상 또는 중대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38개소 ▲2005~2007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9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5개소 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점검 면제, 산재예방 무료교육, 기술자료 제공 및 행정지원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기업은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자발적으로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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