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9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해 중소 종합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한다고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종합과 전문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업역문제를 국토교통부가 국회 대신 총대를 매고 불을 지핀 꼴이다.
건설협회는 공식 입장표명을 통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와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해 시장의 갈등과 업역 다툼만 가중시켰다”며 “종합건설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不通(불통)행정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밥그릇을 빼앗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면허반납 움직임까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종합건설업계 “어이 상실이다” 강력 반발 = 국토부가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소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칸막이가 높아지고 발주자의 선택을 종합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종합업체 물량 빼앗기일 뿐 발주자 선택권 확대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도 중소업체가 98%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종합업계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보호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수행경험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무등록 건설업자를 통한 위장 직영시공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무등록업체를 통한 불법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등의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의무 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근로자 및 기계대여업자 등에 대한 노임 및 대금체불 비율이 종합건설업체보다 월등히 높아 건설노조 등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를 위한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과 민홍철 의원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등록기준상 기술자 1명도 없이 영업이 가능한 전문업체의 공사 도급시 안전·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조만간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강력한 대응이 예고되고 있어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갈등과 혼란으로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업계 “크게 환영” =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범위 불합리가 개선되고, 도급단계 축소(발주자-종합-전문⇒발주자-전문)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품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방지와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