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때마다 특정업체들이 응찰했는데, 사이좋게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은 것이다.
A조사관은 입찰 들러리 등 담합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시작에 착수했다.
이미 공정위는 조달청 입찰상황판을 통해 응찰업체들의 낙찰율, 참여업체 수와 명단 등을 토대로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등의 입찰에 대한 분석도 연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입찰담합 징후를 쉽게 포착하고 한정된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업체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담합시도가 현저하게 줄었고, 더불어 국민의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 A조사관의 입찰상황판 시스템 가상사용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입찰상황판)의 연계를 완료, 이달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입찰상황판 가동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시스템 확대를 계속 노력해 온 결과이다.
공정위는 지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공정위에 입찰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은 시스템간 연계하고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장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10개 기관이다.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 51개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16개 ▲서울시 종로구,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 230개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15개 등 모두 3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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