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현행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서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그리고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나,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용역이 지난달 19일 발주됨에 따라 이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