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국장과 CM협회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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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국장과 CM협회와의 만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4.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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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건설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해외진출 기반마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원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일 한국CM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국토부가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사업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CM과 감리제도를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장 국장은 또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사업, 사업발굴 및 제안 등 고부가가치 영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CM 발전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좋은 발전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건설경기가 주택분야를 비롯해 다소 호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이미 한계에 있어 해외로 나가 미국 등 선진업체 및 중국 등 신흥강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CM의 역량강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양한 CM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사진제공= 한국CM협회)

다음은 CM업계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요약한 내용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이 해외 진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감리를 CM에 일원화 하고 CM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제도의 내용이 기존 감리에 관한 것을 그대로 유지해 오히려 CM이 감리로 인식되고 감리업무 위주로 발주되어 종전보다 CM업무 및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CM이 사업발굴, 개발, 계획, 시공, 운영,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C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CM은 제도적으로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수준에 맞는 CM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CM은 기획, 개발 등 설계이전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성 분석,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 각종 다양한 업무가 많으나 건설기술진흥법은 여기에 종전 감리원 수준의 건설기술자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리 많지 않다.

CM은 감리업무 이외에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VE 등 다양한 업무가 많으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체계가 미비함으로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달라.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설계자를 CM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CM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 육성이 절실하나 현재의 입찰제도를 볼 때 젊은 인재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CM사업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OJT 등 실무 위주의 교육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CM대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종전 감리예산 수준을 CM에 그대로 적용하여 기획단계, 설계단계까지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배치기준으로 인력이 투입되어 제대로 된 CM 업무수행이 어렵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시행하면서 CM과 감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CM과 감리는 개념, 업무영역, 수행방법, 참여자 등 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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