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자녀 없어도 신청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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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자녀 없어도 신청 가능해 진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2.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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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신혼부부 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우선,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된다.
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규정했으나, 100%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인 경우는 종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개정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로 자격요건을 완화된다.
이 때 청약예금은 제외된다.
또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알박이 사업장 매도청구소송 승소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없었다.
이로인해 개발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고 주택공급 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탄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택을 공급받아 소속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2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이 곳에서 설립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31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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