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 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해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