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교통대책심의) 제도로 대체되고, 이를 건축위에서 심의토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대상은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5만㎡이상 사업지이며, 1만3천㎡이상 의료시설, 2만㎡이상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절차상 비효율을 해소해 심의 이행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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