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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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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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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