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참여제한을 확대하고 평가경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2010년 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견책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개선책을 신설했다.
한편, 현행 감정평가경력 2년 미만자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서 배제되는 사항을 3년 미만자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법인의 대형화 및 안정화를 유도하고 빈번한 해산·설립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50인 이상인 신설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업무의 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토록 권고해 동 위원회가 감정평가업계의 협의제 기구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교수, NGO 관계자, 공무원 등 3~4명을 추가 위촉해 외부에 의한 공적통제가 강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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