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이전에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불량 레미콘·아스콘을 사용하는 자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조항으로 제지하는데 그쳤으나 , 개정사항으로품질시험 후 적합 자재만 사용토록 규정했다.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골재, 레미콘·아스콘 등 각각의 건설자재의 품질을 KS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스콘 품질확보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사항인 산업부산물 관련사항을 신설했다.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산업부산물(폐아스콘, 회수더스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감안, 생산자와 수요자가 소요 품질에 대한 협의후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점검시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했다.
자세한 사항으로 점검표 작성요령을 추가해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했으며, 불량자재 관련 서류의 보관기관을 3년으로 규정하고, 레미콘 등을 특정반기만 사용시 해당 반기만 공장 점검하는 등이 해당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으로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의 품질관리기반이 구축되므로써, 생산자·사용자·발주자 등의 품질관리 의식제고"를 기대했으며 "레미콘·아스콘 등 자재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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