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및 하도급건설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물가변동시 공사금액 적기조정 등 하도급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하도급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현행 공공공사에 한정된 것을 민간공사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해 하도급공사비가 적기조정되도록 한다.
또한 5억미만 소규모공사는 공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인의 현장배치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 현장수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기술자 보유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경미한 위반행위 처벌완화 및 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중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우선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한다.
한편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6월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행정처분을 마련하고,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매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견실한 건설업체 양성 및 자율·공정경쟁을 통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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