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청라·송도 전매제한 3~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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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청라·송도 전매제한 3~5년으로 단축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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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인천 청라·송도지구의 주택 전매제한 기한이 3~5년으로 줄어든다국토해양부는 10.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사항으로, 내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 일원화되며,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가 완화된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아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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