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표재석)가 한국석유공사에 단단히 뿔났다.
이유인 즉, 한국석유공사가 제품탱크 도장공사를 입찰에 붙이면서 가설비계 설치비용을 뺀 채 발주한 것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석유공사 서산지사는 제품탱크 도장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작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가설비계 설치비용을 누락된 채 설계, 공사비 부족을 초래했다.
서산지사는 제품탱크 도장공사의 물량내역서에 인건비 고소할증만 계상하고 ‘고소작업’에 필요한 가설장비나 가설재료 등의 가설비계 설치비용은 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유사한 사례는 다른 지사에서도 발생, 업계의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석유공사에 제품탱크 도장공사 발주시 고소작업에 따른 가설비계 설치관련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별도로 반영해 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산하 지사에도 적극 계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측은 “고소할증료 계상을 근거로 가설비계 설치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사업주가 작업발판을 설치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재료비중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비계, 거푸집 등의 가설재료비를 계상토록 한 계약예규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고소할증은 가설비계 설치비용이 아닌, 해당높이에서 작업할 때 작업위험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정해 주기 위해 기본품에 적용받는 할증을 의미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앞으로 제품탱크 도장공사 발주시 고소작업에 따른 가설비계 설치관련 항목을 물량내역서에 별도로 반영해 설계하고, 산하 지사에도 적극 계도해 줄 것을 한국석유공사측에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