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의 비행계획 승인도 없이 하늘을 나는 경량항공기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관내에서 비행계획 승인없이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가 9건, 8명에 달했지만 이를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체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직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6명에게 단순히 가벼운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에서는 지난 2012년 5월,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총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4시간 가량이나 비행했는데도 항공법에 따른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서울지방항공청 4개 소속기관에서는 2년간 총 8명이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항공법 제172조 제2항에 따른 벌금부과를 위한 고발이나 항공법 제182조의 2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계획서 접수시 사전에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해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지시를 받았는데, 2013년 10월, A씨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해 약 5시간동안 비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인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항공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행계획 총 962건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등에서는 비행계획서를 총 5,576건을 접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962건을 승인했다.

한편 항공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해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이 이같은 조치를 취지 않다가 뒤늦게 국토교통부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돼 비행계획 승인기간 및 안전성인증 유효기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한 비행자를 고발조치하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한 비행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뒤늦은 국토부 자체감사를 통한 처분요구는 경량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안전·보안분야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항공안전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