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내 항공사간 유착, 양파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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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내 항공사간 유착, 양파껍질
  • 오세원
  • 승인 2015.0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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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도 항공기 좌석편의 제공받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의 일부 항공감독관들과 항공사간의 유착행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해 6월에 적발된 것 말고도 2012년 8월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 당했으나 단순히 주의, 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2012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2곳의 항공사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독일 공무 국외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 왕복좌석을 2등석(왕복운임 245만8,500원)에서 중간석(왕복운임 633만3,900원)으로 승급한 좌석을 이용해 387만5,4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

A씨를 포함해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항공주사 등 소속 직원 6명은 감항증명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시 검사신청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총 1,505만8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승급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6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에 그치는 등 눈감아 주기 식 처분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강 의원은 최근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유착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2년전에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오늘과 같은 항공사와의 유착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항공감독관이 사전에 조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한항공측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당시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수직 제안 등으로 증거인멸 과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민의 공분를 일으키고 있는데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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