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인터넷으로 고속버스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을 발권한 후 이용객 사정에 의해 취소를 할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취소할 수 없고, 이용객이 해당터미널까지 가야만 취소가 가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항을 생활 공감정책과제로 선정하고,전국고속버스조합(kobus.co.kr)과 협의해 출발시각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운송약관을 변경했다"면서 "고속버스 이용객의 편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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