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통과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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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통과 법안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1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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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안내년 하반기부터 전환교통 등 본격 추진저탄소 녹색성장형 시대를 열기위해 교통물류의 큰 틀을 바꾼다.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전환 등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저탄소 녹색형으로 교통물류 정책의 큰 틀을 바꿀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4일 신정부의 정책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과 국제적 핵심 이슈인 기후변화대책 등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 감축하기 위해 전국을 3개 교통물류 권역(기간,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설정·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개인교통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하는 경우에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등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교통물류 운영자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 자동차 1대당 지원금액은 CNG 저상버스의 경우 국고 5천만원, 지방비 5천만원이며, LNG 화물차는 2천만원 등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 등 별도의 고강도 교통대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보행자의 날’ 지정, 보행자 교통대책 등 체계적인 보행교통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자동차 Eco-Driving 확산을 위한 전담센터 지정과 교육·홍보활동이 강화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고 내년하반기부터 전환교통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GB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공장증축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업이 기계화·대형화되고 있으나 기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해 이를 현행 100㎡이내에서 150㎡이내까지 설치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 종사자가 탈의, 목욕, 식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사내에 있는 축사관리실의 면적을 기존 10㎡ 이내로 허용하던 것을 33㎡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해 주말농장·화훼마을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도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추가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증축허용면적을 기존 지정당시 시설연면적의 1/2이내에서 연면적만큼으로 완화했다.
종전 도시계획법상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던 공장에 대해서는 지정당시 연면적에 종전 도시계획법상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의 1/2만큼 증축을 허용했다.
이 밖에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시설이 국제경기대회 시설로 한정되었으나 여수국제 박람회 관련 옥외광고물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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