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적용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25일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는 시공능력에 상응하는 공사 물량,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등급을 편성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2등급은 종전과 같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등급, 1000억원 미만~330억원 이상인 업체는 2등급인 반면, 3등급 이하는 6.7%(6등급)~18.1%(5등급)까지 상향 조정했다.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도 등급편성과 같이 1,2등급은 종전 과 같고, 3등급 이하 등급은 등급조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조정됐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1,2등급의 경우 현 편성기준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는 1,2등급에 한해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저가투찰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키 위해 3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최저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3~5등급은 최근 2년간 시평액 증가율이 반영돼 3등급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170억~330억원에서 200억~33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4등급은 110억~170억원에서 130억~200억원으로, 5등급은 75억~110억원에서 80억~1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6등급업체는 지금까지는 50억~75억원 규모의 입찰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라 50억~80억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6등급의 경우 지나치게 업체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다른 등급보다 조정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6등급의 경우 입찰참가 하한선과 상한선이 동시에 올라가게 돼 평균 입찰참가 대상금액도 상향조정된 만큼 다소 늘어나게 됐다.
금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편성은 지난해보다 315개사(5.9%) 증가한 5,585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은 2007년보다 10.2% 증가한 196조 5,263억원이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은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해당 등급 업체가 등급 대상 공사에만 입찰할 수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등급별 업체수는 1등급은 174개사, 2등급 323개사, 3등급 443개사, 4등급 665개사, 5등급 1,530개사, 6등급 2,450사로 편성될 예정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원 이상)를 1, 2등급 업체에 배정하고, 시공능력평가액 및 업체 수 증가율에 따라 등급을 편성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면서 “특히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 과밀하게 몰려 있는 등급은 조정폭을 소폭으로 운용, 업체당 입찰배정건수가 타등급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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