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견건설사를 사지로 몰고가는 이 개편안 마련에는 특정인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최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와 상습 저가 덤핑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 =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는 저가공사에 대해서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 ~ A등급 3건 ▲BBB ~ B등급 2건 ▲CCC등급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을 ▲토목 64% ▲건축 68%미만 ▲산업설비 71%미만이며 공동도급사는 대표사에만 작용토록 규정했다.
또 조합은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수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시 누적 보증건수에 따라 감점 및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 제공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 보증수수료 인상 등 추가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상습 덤핑투찰로 인한 건설업 채산성 악화 및 시장교란 문제 해소와 공사낙찰률 상향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전체 건설업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견건설사 죽이기 “배후 조정자 있다” = 건설인들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일반건설업체들의 대변인 및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증기관이 되어야 하나,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견건설사들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 최저가대상공사에 대해 공사이행보증 발급시 보증 심사시 누적 보증건수에 따라 감점 및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 제공토록 해 입찰 참여에 제약을 주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며 음모론을 공론화 했다.
A사 관계자는 “최저가 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업체들에게 이 제도에 맞춰 따르라던 정부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다”며 “조합에서 보증서 발급시 감점 및 담보를 의무화 할 경우 보증서 발급에 자유로운 특정업체들이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보증서 발급 제한으로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수주를 포기하거나,공동주택에 대한 입찰 시장에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무조건 수주건수로 감점을 하겠다는 발상도 이해 안되지만, 굳이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그와 상응하게 평가기준에 기존 공동주택공사 준공실적건수를 합산토록 해서 가점제도를 둬야 그 어색함이 조금이라도 상쇄 될 것이다”고 어필했다.
한편 공동주택 등 최저가 건설공사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견건설사들은 공사이행보증 강화와 관련해 공동주택에 비중이 없는 특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 고위관계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