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리지역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공장설립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교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진 지역, 일단의 토지가 하천.도로 등으로 인근 토지와 구분되는 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이 3만㎡를 넘는 경우에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단일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지내 도로 확보 의무비율을 낮추고, 임업진흥권역에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장설립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9월중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금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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