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주택제도, 이달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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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임대주택제도, 이달말 시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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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분납(지분형)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납(지분형)임대주택 제도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납 임대주택 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기간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 (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4년.8년차의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분납 임대주택제도의 원활할 시행을 위해 오산세교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달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초기분납금(30%)은 약 4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입주 4년, 8년차에는 20%를 납부하고 10년 후 30%의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된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12월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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