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공무원 4명 항공사에서 800여만원 특혜 받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룩셈부르크로 출장을 가며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본래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음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했다. 부당하게 226만원 상당의 특혜를 본 셈이다.” - 강동원 의원.
일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가며 항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좌석 승급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항공교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원이 넘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다.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4명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영국 등 해외 출장을 가며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봤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6월 발표한 ‘비리제로화 방안’에 따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으며, 또 제도 시행이후 실제 해임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비리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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