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종합건설 ‘갑의 횡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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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종합건설 ‘갑의 횡포’ 적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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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덕성종합건설이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성종합건설은 지난 2012년 8월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같은해 12월 목적물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은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2,915만원 중 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1,365만원을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초과 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되지 않은 55만원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 55만원과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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