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