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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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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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매달려 있던 신성건설이 끝내 자생의지를 버린 채 법원에 손을 내밀었다.
신성건설은 12일 미분양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를 통해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재산보전처분신청,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신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순위의 중견건설사로, 현재 국내에서 공공공사 40건과 민간공사 19건을 포함해 총59선, 2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중이며 해외에서도 5억 2000만달러의 공사를 수행중에 있다.
이렇듯 신성건설은 주택뿐 아니라, 토목, 건축, 플랜트,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부문이 다각화 돼있어 이번 절차에 대해 업계의 충격이 크다.
신성건설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데에는 아파트 분양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자금경색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력사업으로 벌여온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위주의 수주전략을 벌이면서 적자 사업장이 발생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중동, 아프리카 사업 및 등이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건설의 총 채무는 2천 45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시공사로 참여중인 부동산 PF의 대출은 은행권 2천440억 원, 저축은행 1천9억 원, 기타 1천247억 원 등 총 4천 696억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터 위기설이 돌던 신성건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역 본사와 충주시 동량면 자사 보유부지에 대한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접촉을 벌였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신성건설은 수주물량이 많고 시공기술력도 보유해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고비만 넘긴다면 회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1952년 설립된 신성건설은 올해로 창립 53주년을 맞는 건설 1세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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