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감리자와 발주자 모두 문책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ㆍ착공ㆍ시공ㆍ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Design for Safety/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또한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한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3억~12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행률이 70%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