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회 배려계층 전기요금 체납해도 정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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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회 배려계층 전기요금 체납해도 정상공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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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전력은 오늘(24일)부터 사회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이다.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 ▲대가족(5인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이다.

이번 부설유예제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0년 주택용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약 230만여 가정이 약 2,500여억 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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