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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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11.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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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공포 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으나,이번개정으로 삭제된다.
따라서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확보와 분양보증설정을 하면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1. 7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 서초, 송파 제외)와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후분양제 폐지 혜택을 보는 수도권 재건축단지는 총 283 단지 (서울165, 경기106,인천12)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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