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입찰담합 적발 사례들
최근 공공입찰담합 적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원전부품, 잠수함 사업, 군납유류, 4대강 공사, 경인운하 ‘아라뱃길’ 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가스관 공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공공발주영역에 있어 입찰담합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입찰담합의 특징 중 하나는 해당 입찰담합행위들이 제도적, 환경적,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업체들의 자구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공공입찰담합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입·낙찰제도 및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담합에 대한 처벌
입찰 담합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담합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는 단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의 처분은 곧바로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이어지고, 민사 손해배상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도 뒤따르게 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담합을 한 당해 사업분야뿐만 아니라 전 사업분야의 공공발주 참여를 원천 봉쇄되는 강력한 제재로 처분청에 의히 필연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관계로 실제 많은 업체들이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인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리니언시)를 통해 1, 2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면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리니언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66조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될 수 있고, 제71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고발이 형사소추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가 하면, 효과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이 검토되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은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준법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향후 입찰담합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자비를 베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입찰담합업체는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준법경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