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의 9.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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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의 9.9배
  • 오세원
  • 승인 2007.08.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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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억9,656만㎡(196.5㎢)이고 금액으로는 25조 1,314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신도시 19.6㎢의 9.9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교포가 8천975만㎡(45.6%), 합작법인이 7천821만㎡(39.8%), 순수외국법인이 2천59만㎡(10.56%)를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로는 선산, 노후활용등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1억448만㎡(53.2%), 공장용 6천926만㎡(35.2%), 주거용 1천179만㎡(6.0%) 순이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30%이상 급증했으나, 2002년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 상반기에 외국인 보유토지의 변동현황을 보면 1천792만㎡를 취득하고, 167만㎡를 처분해 지난해말보다 1천625만㎡가 증가(9.0%)했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가 1천256만㎡(70.1%), 합작법인이 437만㎡(24.4%), 순수외국법인 83만㎡(4.6%)를 취득하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천216만㎡(67.9%), 공장용 67만㎡(26.1%), 상업용 67만㎡(3.7%), 주거용 40만㎡(2.2%)를 취득했다.
법인의 주요 취득사례는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합작)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2천㎡를, 에스오일(사우디합작)가 충남 서산의 공장용지 660천㎡ 취득 등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법인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내국인이 외국합작법인을 설립후 허가없이 현실이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외국법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설립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외국 합작법인 설립의 부담이 크지 않을뿐 아니라 현재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의 폐지를 추진중(법제처 심사중)에 있어 앞으로 합작법인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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