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 지난달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같은달 27일 건설감리공제조합은 ‘건설기술관리공제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또한, 독립 법인화될 사업내용도 일부 조정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건설기술관리공제조합은 건설감리공제조합의 조합원, 자본금 등을 그대로 승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및 규정 승인의 건과 공제조합 운영계획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등 상정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는데, 협회에서 별도로 분리돼 운영함으로써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합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제는 당시 상정안건이 업계 및 조합원들에게는 과도한 ‘자본금 창출’을 위한 안건들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관련업계 조합의 자본금은 건설공제조합이 5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4조, 설비공제조합이 6,000억,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3,80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건설기술관리공제조합은 겨우 168억원 정도다.
건설사업관리 공제시장 규모는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이다, 이중 건설기술관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의 시장점유율은 고작 3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조합은 승부수를 날렸다.
이는 무엇보다 비용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타 공제조합들에 비해 인건비가 60%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조합의 직원 수도 전체 11명에 불과하고 조합의 살림을 일궈나가는 회계담당 직원은 1명뿐이다.
여기에다. 기술용역시장에서 독보적 존재였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격도 감수해야하는 시장상황도 고려한다면 사실상 조합이 처해있는 상황은 열악, 그 자체다.
그동안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독점시장을 조합은 그 틈새를 공략해왔고, 서로 상생할 길을 구상했다. 조합이 있으므로 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서비스 질 개선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보증서 발급에 대한 회원사들의 불편한 점을 귀담아 듣고 애로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심했다. 이 모든 것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조합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본금 확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조합의 절실한 노력 끝에, 결과는 달콤했다. 수수료도 25% 공제율을 낮췄고, 보증수수료도 42% 낮춰진 효과를 맛봤다. 수수료 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만으로도 조합 출범의 소기 목적은 달성했다. 조합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조합 편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열악한 시장에서 조합이 살아남을 길은 ‘자본금 확충’만이 유일한 돌파구였다.
이에 따라, 임원의 자격요건을 제한·강화한 점도 ‘자본금 확충’을 위한 방안이었다.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자격요건은 이사장의 자격일 경우, 후보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소속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자여야 하며, 후보등록일 기준 소속법인의 총 주식 중 소유주식 지분이 30%이상이거나 평가액 기준 소유주식이 5억원 이상인자, 후보등록일 기준 조합에 출자한 소속법인의 출자금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 명시돼있다.
조합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자본금을 확충해야 더 클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사항이 없었다. 방법이 유일하고, 돌파구도 오직 하나, 반론은 하나도 없었다.
아울러, 이사진의 경우 15인 이내로 정관에 그대로 명시돼있다. 현재 토목이 9인, 건축 6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건축업계의 불만이 더러 발생했다.
토목과 건축의 이사진을 동수로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는 맞지만 토목업체의 경우 규모가 건축보다 클뿐더러 출자도 훨씬 많이 했다. 조합의 기여도만을 따져봤을 때도 자본금이나 출자금도 7대3 비율이며, 이용 수수료 및 실적도 같은 비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동수로 구성할 수는 없었던 어려운 점이 숨어있었다. 조합의 법인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마련하고 임원기준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협회 뿐만이 아니라, 타 협회도 마찬가지로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조합원 및 협회 회원들 중 회사 오너가 아닌 일반회사의 임원급들이 참여해 조합 및 협회를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는 관련 조합 및 협회 외에도 대다수의 협회에서 귀뜸해주는 사안이다.
따라서, 임원의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등기이사이면서 출자를 3억원 이상한 자가 이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 상근부이사장, 비상근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한 반면,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단임제로 한 것 역시 ‘자본금 확충’이라는 조합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어찌보면, 조합의 앞날에 ‘자본금 확중’만이 유일의 목적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협회의 품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조합에게 비용절감만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핵심이고 곧 투자는 ‘자본금 확충’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합의 5차년도 모집 목표 자본금은 500억원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조합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가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로, 한 조합원사의 매출 100억당 평균 2,000만원 수수료가 절감된 셈이고, 토목 같은 중견기업의 경우 4~500억 매출당 1억원 가까이 절감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