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協, 등록업무 위탁대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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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協, 등록업무 위탁대상기관 지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5.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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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시도지사의 업 등록업무 위탁대상기관에 협회도 추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의 업 등록업무 위탁대상기관에 당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도 추가키로 관련부처(국토부, 산업부)간 합의해 수정·의결했다.

이는 지금까지 설계 등 용역업자로 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규제완화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한편, 업 등록업무의 위탁기관은 시도지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중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는 지역 소재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이 업 등록 관련 업무편의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 경기 등 전국 17개 시도를 방문해, 엔지니어링협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등록업무 간소화와 지역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위탁기관으로 관련 협회 등을 함께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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