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28.5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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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28.57% 인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5.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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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이달부터 공사이행보증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의 입보조건을 완화하고 수수료 요율을 기본요율기준으로 28.57% 인하 및 연대보증인입보시 42.86%를 인하했다.

입보조건완화 및 수수료율 인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대상공사의 범위가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어 공사이행보증의 수요가 확대되는 등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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