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시장관행 따라가기엔 역부족
상태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시장관행 따라가기엔 역부족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4.1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시행 이후 보증서 발급 고작 400여건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현 시장관행을 따라가기엔 갑을관계에 묶여 사실상 제도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명령 및 1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급보증제도를 준수하는 곳은 거의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지급보증서 발급은 4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가 의문스럽다. 제도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인 장비업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장비업자와 건설사도 넘쳐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ㆍ건설업자ㆍ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ㆍ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우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제고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껍데기뿐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오랜 관행으로 굳혀버린 건설시장의 고착도 큰 걸림돌이다.

건설기계장비의 범주가 등록된 장비에 한해서라지만 그 범위가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총 2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인 경우 지급보증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보증대상이 계약금액으로 산정돼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계장비의 대여가 일정한 일수에 맞춰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며칠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현 시장의 고착된 관행 위에서 결국 보호받아야 할 장비업자들은 제도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다.

따라서,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보증책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보증면제 대상도 사실상 면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한정적인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 산업의 수직적 생산체계 하에서 발주자로부터 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2차 협력사로 건설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전달돼야 하는데 발주자들의 수수료 이행 거부로 인한 상호지급보증체계가 결국 하도급사들의 불이익으로 수반되는 상황은 지극히 개선돼야 할 점이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보증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장의 부작용이 많다”며, “현 시장의 관행을 따라가기에는 제도의 효력이 얼마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체불되면, 장비업자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가 중단되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장비보증의 실효성 제고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 충분한 재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